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강압에 못 이겨 비행기 돌린 것으로 판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2-12 23:44
입력 2015-02-12 23:14
이미지 확대
조현아 선고,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고개 숙인 모습
조현아 선고,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고개 숙인 모습


‘땅콩회항’ 조현아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선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기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못 이겨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