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수정 2015-02-12 16:37
입력 2015-02-12 16:21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법원 측은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후 4시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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