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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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3 22:31
입력 2015-0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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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결심공판 결과.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결심공판 결과. 박창진 사무장.


서울서부지검은 2일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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