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혐의 추가 “직접 여성과 관계 맺었나”[종합]
이보희 기자
수정 2019-05-09 13:00
입력 2019-05-09 11:28
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성매매 알선’ 외에 ‘성매매’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리 혐의에 대해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승리가 추가로 성접대를 알선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을 더 수사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 등은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도 참석자를 위해 유흥업소 여성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중 약 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던 중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운영했던 강남의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이 지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또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공동으로 설립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 등도 받는다.
이른바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모(49) 총경 관련 혐의는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범죄 사실이 명확한 부분만 구속영장 신청내용에 포함했다”고 했다. 경찰은 오는 13일 윤 총경과 관련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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