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 김동주 소송 승소 “12억 원 증여세 취소” 아파트가 얼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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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4-06-19 10:27
입력 201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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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김동주


두산베어스의 야구선수 김동주(38)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벙5부는 19일 김동주와 아내 김 모 씨가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 김동주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 김씨가 34억2000만 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친 바 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 씨가 부담한 34억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 선수가 김 씨에게 준 돈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김동주 선수 부부는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해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김 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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