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카톡에 쓰면 500만원?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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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수정 2014-04-24 00:00
입력 201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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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세월호 침몰]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세월호 침몰]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이 화제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 2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란리본 이미지에 저작권이 걸려 있어 사진을 사용할 경우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소문이 퍼져 네티즌들은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란리본 디자인을 최초로 만든 대학 동아리 ALT 측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용 사진은 직접 ALT에서 만든 것이라 누구나 다 사용가능하다. 노란리본에 대해 저작권이 부과돼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란리본 캠페인은 ‘세월호 실종자들이 부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월호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저작권료 헛소문은 누가 만든 거야”, “세월호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 소리가 나오나”, “세월호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사진 써도 되는 거 맞지? 적극 동참할 것”, “세월호 노란리본달기 캠페인..노란리본 메인 화면 하면 안 되는 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세월호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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