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구속, 솜방망이 처벌 없다 ‘뺑소니 혐의’ 무기징역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14-04-20 01:37
입력 2014-04-19 00:00

이미지 확대
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선장 구속

세월호 선장 구속,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늘 새벽 법원은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이 씨와 3등 항해사 박 모 씨, 그리고 조타수 조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달라 나중에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된 세월호 선장 이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그리고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신설된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이 씨에게 처음 적용됐다. 차량 뺑소니 사건처럼 해상에서도 선박사고 후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선장 구속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논란은 있겠으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까지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검경합동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선장 구속, 당연하다”, “세월호 선장 구속, 솜방망이 처벌될까 걱정했는데 무기징역 선고 받을 수도 있구나”, “세월호 선장 구속, 학생들 놔두고 먼저 탈출..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