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은 입국금지 된 외국인 신분” 컴백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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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수정 2014-01-02 00:00
입력 201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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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병무청, 유승준
병무청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 해제설’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며 “병역법 위반자로, 입국금지 해제를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라며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41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입국심사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덧붙이며 강력히 ‘입국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줄곧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유승준이 국내 연예계 복귀를 타진 중이라 보도해 논란을 샀다.

사진 = 서울신문DB (병무청 유승준)

온라인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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