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교통사고 후 줄행랑…음주운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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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4-21 11:22
입력 2016-04-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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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교통사고 후 도주. 스포츠서울
이창명 교통사고 후 도주.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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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교통사고. YTN 방송화면 캡처
이창명 교통사고. YTN 방송화면 캡처
개그맨 이창명(47)이 빗길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거가 지연돼 피의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파악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를 했다는 심증은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혈중알콜 농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붙잡히게 되면, 현재의 상태를 역추산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현재 잠적 중인 이창명이 이른 시간에 조사받지 않을 경우, 음주 운전 처벌은 어려워진다.

앞서 전날 11시30분경 이창명은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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