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로부터 피소된 가수 이승철의 매니지먼트사 백엔터테인먼트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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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철 연합뉴스
15일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미 10집에 음원 사용을 동의하고 음반유통사인 CJ E&M으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도 받았다”며 “그런데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의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 음원 무단 사용을 주장하는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 또 10집 리패키지 앨범이 2009년 9월 발매됐는데 4년 4개월이 지나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CJ E&M으로부터 음원 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음원 정산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이다.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승철이 자신이 부른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곡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곡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OST 앨범 제작사인 코어콘텐츠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해 발매 및 판매했다며 백엔터테인먼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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