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MP3 소지하지 말랬는데…안타깝게 30명 퇴실 조치
김준석 기자
수정 2005-11-24 00:00
입력 2005-11-24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시교육청은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니라 알람이 울린 것인데다 정황상 실수임이 확실시돼 시험을 계속 보도록 했으나 김군은 “도저히 손이 떨려 시험을 못보겠다.”며 2교시부터 시험을 포기했다.
이날 4교시에는 역시 부산에서 모 고교 3학년 P군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P군은 휴대전화를 진동상태로 호주머니에 넣고 3교시까지 시험을 치렀으나 4교시에 진동이 울려 퇴실됐다.
대구에서도 1교시 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책가방에서 휴대전화 벨이 울려 귀가조치됐다. 이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따로 감독관에 맡기지 않고 교실 앞쪽에 내놓은 가방 속에 넣어 뒀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종료후 답안작성 1명, 탐구영역 시간에 지정된 과목을 풀지 않은 경우 4명 등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너무 원칙론에 입각해 어린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런 정서를 감안, 적발된 김군이 내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교육부에 탄원서를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감독관이 시험 전에도 수차례 강조하고 수험생 주의사항에도 분명 나와 있는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원칙이 흔들리면 수능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 관련 부정은 이듬해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길회 김준석기자 kkirina@seoul.co.kr
2005-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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