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대수술] 통폐합 채찍과 당근
수정 2004-09-01 07:38
입력 2004-09-01 00:00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또 하나는 교원확보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국립대는 2009년까지 지속적인 교수 충원과 입학정원 15% 감축으로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를 올해 29명에서 21명으로 낮추기로 했다.지방대학 가운데 형편이 그나마 낫다는 A대학은 2만명인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5000명 이상 줄이거나,교수를 300명 가까이 늘려야 한다.서울 B대학은 정원을 4000명 감축하거나,교수를 300명 증원해야 한다.
당장 2006년부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40명을 넘으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현재 상태라면 전국 187개 대학 가운데 87개 대학과 158개 전문대 가운데 19개 대학이 전혀 ‘정부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통·폐합을 추진하면 각종 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립대는 통합 등에 따른 가장 큰 우려가 신분불안과 예산축소라고 보고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교육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사립대에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표로 위기 수준을 파악한 뒤 미리 경보를 울려 줌으로써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키로 했다.
대학이 퇴출돼도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재학생은 졸업을 보장하고 다른 대학에 편입시켜 준다.교원도 다른 대학이 교수를 채용할 때 우선 임용되도록 조치하고,대학 직원도 재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인수·합병 및 퇴출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교수·직원 처리와 재산상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9-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