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노조 자주성과 공짜 임금/배상근 경제학박사·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수정 2010-06-29 00:00
입력 2010-06-29 00:00
따라서 일각에선 타임오프제도가 노조전임자 무급 원칙의 예외적인 조치이며 노조의 비용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일종의 편법지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런 부적절성과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인 타임오프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노동계가 타임오프를 두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조를 말살하려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법으로 정해진 기구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타임오프 한도에 맞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일부 노조는 노조전임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늘리겠다고 나서는 등 타임오프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다.
물론 유급 노조전임자라는 관행을 바꿔야 하는 노동계의 어려움이 있을 듯싶다. 지금까지 일하지 않아도 노조업무만 보면 공짜임금을 받아왔고, 대기업 전임자의 경우에는 누려왔던 혜택도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하니 큰 손해를 본 느낌일 게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노조법이 13년이나 유예되는 동안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므로, 미리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더욱이 노조재정이 취약할 수 있는 조합원 300인 미만의 노동조합에 대해선 경영계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배려해 놓았다. 또한 대기업 노조는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월급도 많아 조합비를 낼 능력이 훨씬 더 있으므로 노조 자체의 재정도 넉넉한 편이다. 따라서 대기업 노조가 노조전임자를 더 두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임금을 주는 전임자를 두면 그만이다. 더욱이 전임자 임금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우리와 유사한 기업별 노조체제인 일본은 물론 국제적인 관행이기도 하다.
재정의 독립 없이 자주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삶 주변의 어떤 모임을 보더라도 구성원들이 회비를 걷어 모임을 운영하고, 돈이 없어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면 돈을 댄 쪽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자주성은 훼손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행태는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조 스스로 사용자가 주는 돈을 계속 또는 더 받겠다고 파업하면서 노조 자주성을 외친다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상식에도 배치되는 모순된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기업이 주던 공짜 임금에 의지해 벌이는 투쟁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노조 스스로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도 다소의 진통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로 타임오프를 부여해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임오프제도가 안착되어 철저히 시행된다면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될 뿐만 아니라 노조에는 과거 누려왔던 달콤한 공돈이 줄어들지라도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10-06-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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