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수능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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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수정 2024-11-13 04:54
입력 2024-11-1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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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예비소집일이다. 응시생 52만 2670명에게는 ‘선택’이지만 감독관 6만 9440명은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올해는 명찰에 이름이 아닌 번호가 표기된다. 지난해 시험에서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고 협박성 전화까지 했다. 그런 봉변이 다시 없게 방지한 조치다.

감독관들에게는 금기사항이 있다. 향수는 물론 조금이라도 향이 나는 화장품,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옷이나 장신구, 신발 등은 절대 금물. 극도로 예민한 수험생들이 “감독관 탓에 시험을 망쳤다”며 민원을 낼 수 있어서다. 감독 시간 대부분을 서 있어야 하니 육체적·정신적 업무 강도가 높다. 감독수당(책임자급 제외)은 평균 17만원.

한순간의 실수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감독관 실수에 대한 민사소송은 5건 제기됐다. 모두 타종 사고였다. 이 가운데 3건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최대 700만원씩 지급했다. 정부가 소송을 지원하지만 법적 문제로 얽히는 일 자체가 부담스럽다.

사정이 이러니 감독관은 교사들 중 저연차순으로 차출된다. 중등교사노조가 지난달 전국 중등교사 4654명에게 물었더니 81%가 ‘감독관 선정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88%가 ‘(감독관 업무로) 인권침해를 당할 걱정’을 하는 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4%에 불과했다.

수능은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이다. 시험 장소는 중고등학교 교실이고 감독관은 중등교사다. 정작 대학은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고 있다. 한국교총이 며칠 전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까닭이다. 감독관이 인권침해를 걱정하지도, 당하지도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대입 정책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4-11-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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