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형제/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수정 2021-09-02 01:28
입력 2021-09-01 17:12
같은 날 김용제와 함께 22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이 이뤄진 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없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을 비롯해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에 대해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9년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는 조만간 세 번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법적으로 폐지를 하든 않든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됐으니 희대의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 부활 주장이 순간적으로 거세지기도 한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놈은 사형시키겠다”며 최근 사형제 부활론을 촉발시켰다. 때마침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씨 사건 등 흉흉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는 양상이다. 강씨는 “더 못 죽인 게 한”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형제 폐지론의 핵심은 범죄 억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사형수 교화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극심한 슬픔과 울분을 떨쳐 내기 힘든 피해자 가족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가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제는 옥중 고백을 통해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고 싶다”고 절규했다.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감내하기 힘든 형벌 아니었을까.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21-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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