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정위의 헌법소원/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수정 2018-11-08 18:36
입력 2018-11-08 17:32
“출근은 해도 된다”는 위원장 말에 따라 출근해 옥상에서 전화받는다는 그는 분을 삭이지 못한 눈치다. “출장차 오송역으로 가려다 외투를 안 가져와서 청사 사무실로 다시 왔는데 직원들이 내 방문을 따고 들어가 티타임을 하고 있더라. 내가 당황하자 국장 방에서 회의하고 쉬는 게 우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라면서 공정위에서 받은 문화적 충격을 전한다. 윤수현 공정위 대변인은 유 국장의 헌소 제기에 대해 “팩트보다 주장이 많다”고 말한다.
“세상물정 모르는 소녀 같은 아줌마였으나 공정위에서 헌법 가치를 실천하려 했다”는 그의 헌소를 보면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떠오른다.
담당 업무에 해박한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들이야 조직이나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행정적, 법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언감생심이다. 헌법소원은 법에 무지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일 텐데 일반인이 시도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다수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거나 “좋아요”라며 동조하는 것이 고작인 실정 아닌가.
또 하나, 공직사회의 외부 인사에 대한 배타적 문화가 여전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심판관리관 자리는 2008년 공정위 직제 개편을 통해 기존 공무원에서 법률전문가 등 외부개방형 직위로 바뀌었다. 소속도 사무처장에서 부위원장 소속으로 격상해 심결업무의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하지만 내부 개혁을 주장하다 기존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를 받아 직무배제됐다는 그의 주장은 공직사회에 여전한 ‘끼리끼리 문화’의 흔적을 연상시킨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이 사건을 처리해 공직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본다.
eagleduo@seoul.co.kr
2018-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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