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하나님도 예수에게 세습?”/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수정 2018-08-08 21:23
입력 2018-08-08 20:52
예장 통합 헌법 2편 28조 6항은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 측은 “해당 조항이 ‘은퇴하는’이라고 돼 있어 김삼환 목사 은퇴 2년 뒤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칙 세습을 합리화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명성교회는 교회로 불릴 자격조차 없고,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역겨움과 수치심을 안겨 주고 있다”는 이수영 전 새문안교회 담임목사의 비판은 전혀 과하지 않다. “왜 남의 교회 일에 왈가왈부하냐. 하나님도 예수에게 교회를 물려줬다”고 한 주장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명시한 성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反)그리스도교적 발언인 탓이다.
예장 통합 교단을 이끌었던 고 한경직(※사진※) 목사는 평생 청빈과 겸손의 자세를 지켜 존경을 받았다. 한국 장로교의 대표 교회인 영락교회를 세우고 평생 시무했지만, 후임은 부담임 목사에게 승계했다. 그의 외아들인 한혜원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했다. 평생 낮은 곳에만 임했던 예수의 ‘비움의 신학’의 재현이 없다면 누가 교회 안에서 안식과 희망을 찾을 것인가.
2018-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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