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연권료/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수정 2018-05-29 23:02
입력 2018-05-29 22:52
최근엔 저작 재산권의 하나인 공연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연권은 내 노래가 공연되거나 공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다. 법률적으로는 매장에서의 음악 재생도 포함될 수 있다. 기본 전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하는지 여부다.
공연권 문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8일 SPC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편의점 본사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에 대한 공연권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가전제품 매장에서 저작권협회의 허락도 없이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을 재생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긴 게 근거다.
“법 개정 전에 틀었던 걸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협박 아닌가요”라거나 “앞으로는 저작권료 시비에서 자유로운 클랙식만 틀어야 하나”라고 가맹점주나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하소연한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는 커피점이나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 스트리밍료와 별개로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과거 5년치 공연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는 눈치다.
디지털 시대에 복제 및 변형은 어렵지 않다. 카피 라이트(저작권) 보호가 그만큼 중요하다. 반면 카피 레프트(오픈 저작권) 목소리도 높다. 창작자와 이용자 간 경계가 무너진 공유경제 시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전 세계적 패러디화는 카피 레프트의 대표 사례다.
창작자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와 안 틀 때의 영업이익 차이에 대해 영업장별로 그 금액을 구분할 수 있을까. 엄포성이라면 빨리 접기를 바란다. 저작권 보호는 당연한 일이지만 협박 수단으로 삼는 건 창작자 보호 취지에 위배된다.
eagleduo@seoul.co.kr
2018-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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