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양심적 병역 거부/진경호 논설위원

진경호 기자
수정 2018-04-30 22:49
입력 2018-04-30 22:44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병역의무’ 쪽에 손을 들어 줬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하급심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에만 44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70건을 넘어섰다.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도록 해선 안 된다는 게 대개의 논거다.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좌초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29일 밝혔다. 논쟁의 관점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양심’과 ‘비양심’의 틀을 넘어 이들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병역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는 것이다. 사회복지요원이 답일 듯하다. 우리는 이미 공중보건의, 산업특례요원 등 다양한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엄정한 심사로 ‘양심’을 가리고, 이들을 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역병 이상의 복무 기간 동안 봉사토록 한다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나 형평 논란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성숙한 논쟁을 기대한다.
2018-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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