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쥔 자의 문제, 권한/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기자
수정 2018-03-30 22:57
입력 2018-03-30 22:54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각종 폐해를 낳은 검찰의 개혁은 대세다. 다만, 국민은 검찰을 믿지 못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경찰에 대한 우려도 현실이다. 문 총장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국민의 이런 인식을 의식한 고단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 14만명 가운데 자치경찰(150여명)은 0.1%에 불과하다. 미국의 지방 경찰 비중이 90%쯤 되고, 영국은 97.8%, 일본이 97%쯤 되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것은 맞다. 권한을 넘기기에 앞서 자치경찰부터 도입하라는 논리의 시발점인 셈이다.
경찰도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독자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인지 수사 후 검찰에서 무혐의 방면된 사람이 1년에 10만명이 넘는다며 사법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역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또 하나 자치경찰이 대세이긴 하지만, 인사권과 예산권 등이 지자체장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국민은 못 미더운 경찰과 지자체장의 결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잠금장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문 총장이 이런 우려까지 감안해서 발언을 했다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연술’로 비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에서 청와대나 검·경이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 결과로 국민이 더 편안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논의의 과정에 국민은 빠져 있고, 검찰과 경찰만 있는 것 같다. 권력이나 권한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가졌을 때 많은 문제가 생겼다. 수사권 등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대폭 넘기되 영장심사는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sunggone@seoul.co.kr
2018-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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