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미투’ 가해자의 가족애/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수정 2020-09-07 10:54
입력 2018-03-23 17:56
하지만 남편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가정은 깨질 수 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를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부인인 패션 디자이너 조지나 채프먼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부인에게 매달렸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다. 부인에게 214억여원을 위자료로 지불해야 하는 처지라고 한다.
최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저를 고소한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후 어떤 일을 당하든 아내와 가족들 곁에 조금 더 있어 주고 싶다”고 했다.
남편, 아버지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가족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해도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생각하면 성폭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는 ‘인격살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가족부터 챙기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짓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위기의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 보호’에 나서는 이들. 피해자의 인생은 어찌 되든 내 가정과 내 인생은 더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건가.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8-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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