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미 온리’/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수정 2018-03-13 22:52
입력 2018-03-13 21:24
사실 미투 운동 과정에서 일부 ‘사심’(邪心)이 있는 ‘음모적’ 폭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남성의 복수 여성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성추행만이 미투라는 논리는 미투의 본질을 모르는 궤변이다. 그의 지적대로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위력과 위계에 의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성폭행을 폭로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이제 미투는 “나도 ‘그 못된’ 놈한테 똑같이 당했다”만이 아니라 “나도 ‘다른 나쁜’ 놈한테 당했다”로 확장됐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조 교수의 논리라면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도 나만 당한 ‘미 온리’일 뿐이다. 현재 안 전 검사가 상습적·반복적인 다른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게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한 여성의 한 번 경험은 미투가 아니라는 식의 그의 생각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성추행의 횟수를 놓고 미투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차마 말 못 하는 여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민병두 의원의 부인 목혜정씨는 공인인 남편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하고,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조 교수의 눈으로 보면 ‘사이비 미투’에 당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의 부인은 결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다.
2018-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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