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족돌봄 휴가/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수정 2018-02-09 01:04
입력 2018-02-08 23:06
미국은 선진국이면서도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복지 후진국’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출산휴가의 경우 직원 5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12주까지 허용한다. 그마저도 무급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유급 출산휴가를 도입할 뿐이다. 우리와 달리 기업들은 장례휴가를 줄 의무도 없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유급 육아휴직제도 도입(4개월)과 유급 장례휴가 기간을 대폭 늘려 미국인들의 부러움을 샀던 것도 미국의 야박한 휴가제도에 기인한다. ‘복지천국’ 페이스북은 남편을 갑작스레 잃은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과 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 덕분이다.
가끔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아픈 가족을 뒤로하고 나랏일을 우선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곤 한다.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면 이제 공직자에게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던 아들과 함께 있으려고 워싱턴을 떠나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앞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휴가로 쓸 수 있는 ‘자녀돌봄 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연간 30~90일간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자녀 양육도 포함해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한 것이다. 돌봄의 대상에 부모들도 넣었으면 한다. 고령화 시대에 아픈 부모들을 모시고 병원 가거나 간병을 위한 휴가가 있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이름하여 ‘가족돌봄 휴가’.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8-0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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