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향세와 지방선거/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기자
수정 2018-01-19 23:27
입력 2018-01-19 22:28
일본은 고향세 도입 첫해인 2008년 기부액이 81억엔에서 2015년에는 1512억엔(약 1조 5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방세보다 고향세를 더 많이 거두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선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돌리는 공약을 한 게 처음이다. 2009년과 2011년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대도시 지역의 반발과 조세 충돌 문제로 무산됐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향토 발전세’ 신설을 추진했다가 수도권 지자체 반발에 부닥쳤다. 거주지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고향을 떠나 사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유발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나쁘지는 않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50%를 웃도는 현실이다. 기부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고향세가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국세로 거둬 배분하는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사회적 합의가 안 이뤄진 것을 억지춘향격으로 지방선거에 끌어들여 ‘장난’치는 것만은 없어야겠다. 우리의 ‘고향’을 욕보이는 일이기에.
박건승 논설위원 ksp@seoul.co.kr
2018-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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