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의원 세비 인상 논란/김균미 수석논설위원
김균미 기자
수정 2017-12-06 21:54
입력 2017-12-06 20:24
6일 자정 직후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는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가 5년 만에 인상됐다.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2.6% 올렸다. 이에 따라 일반수당이 포함된 국회의원 연봉은 현재 1인당 1억 3796만원(월평균 1149만원)에서 1억 4000만원(월평균 1166만원)으로 올랐다. 일반수당만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매달 17만원이 늘어난다. 여야는 2013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는데. 올해에는 별다른 논의도 없이 자동 인상분을 그대로 처리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과 상여금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의원은 세비 이외에 의원회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와 기름 값, 전화·우편요금이 지원된다. 해외 출장 때 항공기 1등석과 KTX·선박도 무료이며 연 2회까지 해외시찰도 국고에서 지원한다. 내년부터 보좌관 1명이 늘어나 보좌관 8명과 인턴 1명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이 밖에도 많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세비 인상분을 반납 또는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여야 3당 차원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반대 여론’이 있으면 반납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니, 정말 국민 여론을 몰라 하나 마나 한 단서를 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부터 비판이 일 때마다 단골로 내놓는 세비 반납 카드 대신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에서 권고한 세비 15% 삭감 방안을 이참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김균미 수석논설위원 kmkim@seoul.co.kr
2017-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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