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배심원이 된 시민 오바마/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수정 2017-11-02 11:20
입력 2017-10-29 17:46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반 시민 자격으로 다음달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의 배심원 소환 통보를 받았다. 오바마는 대리인을 통해 “미국 시민, 일리노이 주민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법원 측에 알렸다고 한다. 오바마는 퇴임 후 워싱턴DC 근교에 살고 있으나 연방의원 시절 구입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자택이 있다. 오바마가 배심원으로 받게 되는 일당은 17.20달러(약 2만원)다.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 다음해인 2010년 1월 쿡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 명령을 받았지만 첫 국정연설을 앞둔 시점이어서 법원이 불참을 허용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으로 요청된 것은 오바마가 처음이 아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재직 중인 2006년 고향 텍사스주 맥레넌카운티의 배심원으로 소환됐으나 이를 사양했다고 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퇴임 후 2003년 갱단들의 총기 사건 재판에 배심원 소환장을 받고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판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배심원’ 오바마를 보면 평범한 시민으로 완벽히 복귀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부럽기만 하다. 청와대에서 나오면 ‘불행해지는’ 우리 대통령들과는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미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실현·유지하는 데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평범한 사실 역시 부럽다.
bori@seoul.co.kr
2017-10-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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