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음서 적폐’ 사회/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기자
수정 2017-08-25 00:10
입력 2017-08-24 22:32
재계에선 고용 세습을 둘러싼 적폐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의 대표적 자동차회사 노조가 자녀들의 고용 세습 근거를 담은 단체협약을 수년째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노조가 올해도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6년째 파업에 나선 곳이다. 이 회사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노조원의 직계가족과 정년퇴직·25년 이상 장기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청년 넷에 한 명이 백수인 시대다. 더더욱 대기업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자사 노조원 자녀에게 입사 특혜를 주는 것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적폐라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고용노동부 올 초 실태조사에서는 ‘고용 세습’ 조항을 가진 기업 노조가 330곳을 웃돌았다. A금융그룹은 전직 그룹 회장이나 사장,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자녀와 함께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B항공 조종사 노조도 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 C백화점, D조선, E통신사, F자동차 등 그 유명한 대기업 노조들도 이 조항을 그대로 갖고 있다. 취업 못 한 청년들로서는 속 터질 일이다. 고용 세습은 악습이다. 법원도 몇년 전에 대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이마저 먹혀들지 않는다. 갑이 갑을 낳는 세상.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박건승 논설위원 ksp@seoul.co.kr
2017-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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