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포토라인/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수정 2017-03-17 11:03
입력 2017-03-16 22:32
검찰 포토라인은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의거한 것이다. 제22조는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소환, 체포, 구속 등에 대해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제23조는 공적 인물인 피의자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피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기자들은 ‘포토라인 준칙’에 따라 유형무형의 선을 만들어 취재를 하는데, 반드시 포토라인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5공 청산의 신호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1988년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취재진을 뚫고 들어온 시민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토라인이란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의 일이다. 1993년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가,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포토라인이 등장하는데, 최순실씨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두할 때에도 포토라인이 붕괴돼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 수백 명이 뒤엉키는 아수라장 뒤에 덜렁 남은 프라다 신발이 화제가 됐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수본, 특검,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출입기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2~3명이 대표질문을 할 예정인데,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질지 궁금하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17-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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