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적 포기의 그늘/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수정 2016-09-21 00:41
입력 2016-09-20 23:04
국적 포기는 자유다. 헌법 제14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매한가지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도 명시돼 있다.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제약을 받지 않고 국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적 포기는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상실과 복수 국적을 가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이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국적의 자유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한국 국적법은 속인주의 원칙 아래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1998년 6월 시행된 개정 국적법은 부계(父系)혈통주의에서 벗어나 양계(兩系)혈통주의를 채택했다. 양계혈통주의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출생 자녀도 태어나면서 그 나라 국적을 얻는 제도다. 당시 도입된 제도가 복수 국적자에 대한 국적 선택 의무다.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적 포기가 급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2만 5362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5307명이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 포기가 취득의 4.8배에 달했다. 더욱이 국적 이탈자 중 16.6%인 4220명이 병역 의무 대상자다. 현행 병역법에는 한국 국적자가 외국으로 이주해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졌을 때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을 버리면 병역의무도 동시에 없어진다. 까닭에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적 이탈자 중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 포기가 자유라지만 부모도, 자식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6-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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