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이버 명예훼손/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수정 2016-08-12 23:52
입력 2016-08-12 22:40
‘소문 전파자는 그 날조자와 마찬가지로 나쁘다’라는 말이 있다. 명예훼손에서 전파자의 책임을 따진 미국의 판례다. 허위 사실을 만든 이나 퍼뜨린 이의 범의(犯意) 차이는 있겠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단순 복사·전달도 면책 대상이 아니다. 대화 내용은 메신저 서버 프로그램에 1주일가량 남아 있지만 수신과 발신 기록은 3개월 동안 저장된다. 더욱이 대화 내용이 삭제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데다 주고받은 이도 확인할 수 있다. 전파성과 보전성은 디지털의 위력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법에 신설됐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형량은 디지털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전파성, 신속성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이 벌금 쪽에 치우쳐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 1만 5043건으로 2014년 8880건에 비해 69.4%나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명예의 주체들이 메신저 등을 통한 명예훼손을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까닭이다. 명예 보호는 헌법상 인격권에 근거를 둔 보장된 권리다. 디지털 시대에 존중되고 지키지 않는 한 명예는 위기일 수밖에 없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6-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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