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소·고발 공화국/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기자
수정 2016-02-25 23:56
입력 2016-02-25 18:06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건이 많은 것은 고소장 하나만 접수시키면 수사 당국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등 고소·고발이 쉽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원인 규명을 직접 해야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주고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돈 받아 주는 기관이냐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명예훼손·모욕죄가 급증하는 것과 후진적인 계약문화, 억울한 건 못 참는다는 우리 국민의 성향도 한몫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산 범죄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은 무작정 고소부터 해 놓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종의 소통 공간인 고소·고발을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남용은 막아야 필요한 곳에 수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 우리는 우선 재화를 주고받는 거래 관행을 선진화하는 계약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경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무고에 관한 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하더라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고소·고발에 따른 비용을 고소인에게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단계가 온 것 같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사법부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소·고발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였으면 한다.
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
2016-02-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