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SNS 노이즈 마케팅/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수정 2014-08-02 02:35
입력 2014-08-02 00:00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다. 한계가 명백하다. 막무가내로 SNS 노이즈 마케팅을 즐기는 이들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나선 어떤 이는 경북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꿀 것을 제안, 인터넷과 SNS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노이즈 마케팅 재미를 톡톡히 봤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고 트위터에서 주장해 논란을 빚은 여성도 있다. 그 역시 정치를 꿈꾸는 인사다. 결국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셈이다. 고의로 구설수를 만들어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이즈 마케팅이야말로 건전한 소셜 미디어 생활의 적이다.
아기는 종종 어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울기도 한다. 세상 이치를 알 만한 이들이 속 보이는 계산된 발언을 하고 일부러 싸움을 걸어대는 듯한 모습이란….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웅심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상궤를 벗어난 ‘인정투쟁’은 인간의 정신을 좀먹게 하는 사회적 질병일 뿐이다. 최근 ‘defriend’라는 영어 단어가 하나 탄생했다. ‘교류를 그만둔다’는 뜻이다. ‘페친’(페이스북 친구)이든 ‘트친’(트위터 친구)이든 나쁜 친구는 사귀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 여름, ‘SNS 괴물’ 퇴치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나.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jmkim@seoul.co.kr
201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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