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외설과 예술 사이/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수정 2014-03-20 01:53
입력 2014-03-20 00:00
공연을 앞두고 관객(여성)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별히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는 평가부터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림수극’이라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출가 박씨는 퇴폐적이 아닌, 건강한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쇼’라고 강조했다지만 사실 예술과 외설은 ‘이현령비현령’인 결론 없는 논쟁이다.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가 어려운 탓이다. 쇼에서 외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여성들이 전라나 반라로 등장하는 쇼는 많다. 벗은 몸만 보여주는 스트립쇼는 외설일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의 ‘물랭루주쇼’나 ‘리도쇼’는 대중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면 그보다 더 노출이 심한 ‘크레이지 호스쇼’는 예술 쪽일까, 외설 쪽일까.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과 외설은 늘 논란이 돼 왔다. D 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 미국에서도 30여년간 판금됐던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 ‘남회귀선’ 등의 소설은 예술로 인정받았다. 국내의 경우 염재만의 ‘반노’는 1심 유죄가 번복돼 대법원에선 무죄를 받았다. 가장 논란이 됐던 소설은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다. 1992년 유명 사립대 교수였던 마씨는 강의 도중 연행돼 구속됐다. 그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성이 있다는 죄목이었다. 마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외국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감각의 제국’ 등과 한국 영화 ‘나쁜 영화’, ‘경마장 가는 길’, ‘은교’ 등도 논란거리가 됐다. 장정일 원작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영화화한 ‘거짓말’도 외설 시비에 휘말렸으며 장씨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음란의 잣대는 시대에 따라 변천한다. 대법원 판례도 완화됐다.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기에 이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무조건 외설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그러나 상업적인 의도로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스터쇼’가 그런 범주에 속하지는 않을까.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14-03-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