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스마트폰 문화세(稅)/서동철 논설위원
수정 2013-05-16 00:00
입력 2013-05-16 00:00
프랑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문화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기기가 세금 부과 대상이다. 사회당 정부가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이른바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의 하나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한다. 문화적 예외란 문화 다양성의 훼손을 막고자 교역 자유화의 대상에서 문화 상품은 예외로 하는 개념이다. 프랑스 정부는 문화세를 걷어 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75개 조치의 하나이다. 보고서에는 기기값의 1~4%를 세금으로 걷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세를 1%만 부과해도 해마다 우리 돈 1200억원에 해당하는 8600만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계산이다.
문화세는 얼핏 우리나라의 교육세만큼이나 엉뚱해 보인다. 하지만 기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콘텐츠 개발자에게 내놓으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도 쉽지만은 않다.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으로 소비자들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콘텐츠 생산자의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외국산 부품으로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프랑스 문화산업의 부를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예외를 강조하는 것은 이렇다 할 스마트폰 제조회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스마트 기기 제조사는 당연히 콘텐츠 생산자와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삼성과 LG, 팬택 같은 세계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보유한 한국도 스마트 시대 문화 콘텐츠 제작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정책적 대안을 고심해야 할 때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3-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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