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아파트에 왜 ‘살구’/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기자
수정 2020-07-01 02:44
입력 2020-06-30 20:22
그래도 살구가 아파트 소유인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를 알고자 서울시설공단 고위 관계자와 다수의 ‘민변’ 변호사님에게 시시콜콜 문의해 봤다. 이분들은 “안 된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 다친다”며 말렸다. 관리사무소에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도 했다. 농약은 자연 상태에서 일주일이면 자체 분해돼 위험요소가 아니다. 그래도 위험하다는 만류를 뿌리칠 수 없어 그 땡땡하고 연한 살구를 그냥 내버려 뒀다. 10일쯤 지난 주말, 2층 계단참에서 파사드 지붕 쪽을 바라보니, 예쁜 살구는 이제 검게 상했다.
살구야 미안해! 아파트에 왜 홀로 ‘살구’!!!
2020-07-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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