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배심원들/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수정 2019-05-27 02:13
입력 2019-05-26 22:16
비판적인 시선은 기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 갖춰야 할 자세다. 영화 ‘배심원들’을 얼마 전 보며 권위에 대항하는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렸다. 배심원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모친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무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지킨 건 검찰이나 판사 등 ‘법률가’들이 아닌 ‘비법률가’ 배심원들이었다. 의심하는 용기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douzirl@seoul.co.kr
2019-05-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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