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고령자의 정의/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수정 2017-01-08 22:45
입력 2017-01-08 22:42
우리는 어떤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55세 이상을 법적으로 ‘고령자’로 불러왔는데, 명칭이 듣기 거북하니 올 하반기부터 장년(長年)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의 55~65세가 스스로를 고령자나 장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름만 바꿀 게 아니라 고령자 혹은 장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노인 취급은 하루라도 늦게 받았으면 하는 게 상정(常情)이잖은가.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17-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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