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효도계약서/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수정 2015-12-29 00:51
입력 2015-12-28 23:08
27일 나온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계약서로 부모 부양 조건을 명시했는데 아들 부부가 약속을 어기자 집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 이긴 것이다. 효도를 계약서로 남기는 현실이 서글프면서도 그의 ‘선견지명’이 감탄스럽기도 하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명대사가 나온다. 두 딸로부터 보살핌을 받기로 하고 권력과 국토를 모두 나눠 줬다가 버림받은 리어왕이 어리석은 자신을 원망하면서 뱉은 말이다. 그때 효도계약서라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해 본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5-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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