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잊힐 권리/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수정 2015-11-26 00:34
입력 2015-11-25 17:54
안타깝지만 기사에 문제가 없는 한 삭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한 분이 ‘잊힐 권리’를 내세웠다. 잊힐 권리는 디지털 환경이 오면서 부각됐다. 일정 기간 후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공론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는 2012년 ‘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잊힐 권리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저널리즘 영역은 예외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디지털은 편리하나 무섭다. 종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먼지에 파묻혀 잊히지만, 디지털 기록은 부르기만 하면 불사신처럼 살아나 달려온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착하게 사는 수밖에.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5-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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