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반(反)효도법/서동철 논설위원
수정 2013-07-03 00:00
입력 2013-07-03 00:00
눈길을 국내로 돌려보면, 없는 것만도 못한 자식이 문제다.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지만 왕래는 물론 연락조차 끊어버린 자식의 존재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수두룩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이라면, 법적 관계를 단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르신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입법을 생각해봐야 할 지경이다. 반(反)효도법이지만, 어르신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사회적 효도법이 될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3-07-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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