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하루의 의미/박현갑 논설위원
수정 2013-06-13 00:00
입력 2013-06-13 00:00
하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소식들이 있다.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윤달 때문에 ‘하루’ 더 감옥살이를 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윤달 때문에 하루를 더 복역했지만 형기 중에 윤달이 끼지 않은 다른 수형자와 비교하면 1~2일을 덜 복역한 것으로, 연월 단위로 형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수형자에게 늘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대출이자 산정 시 윤년은 1년을 366일로 계산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단다.
재소자에게나 대출자에게나 하루는 금쪽 같은 시간이다. 형기 계산방식도 복역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일수 기준으로 정확성을 기하는 게 옳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06-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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