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업자만 유리한 ‘대부업법’ 이대로 둘 건가
수정 2015-11-27 18:04
입력 2015-11-27 18:02
대부업법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막상 당해 보니 대부업법이 서민보다는 대부업자들의 고율의 이자수익을 보호해 주는 법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대부업법이 서민의 금융 응급실 역할을 하려면 금융 이용자가 대부업자와 충돌했을 때 서민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대부업자가 자기 사정으로 대부업을 하지 않게 됐는데도 그 이전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여전히 대부업법이 정하는 고율의 이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법 제14조 제3호에 따르면 기존의 거래에서는 여전히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대부업자의 이익만 보호하는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본인은 대부업법 14조 제3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가 지난달 말 받아들여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의 결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 본다.
신복동 서울 중구 남산동
2015-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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