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소 포기’ 책임, 검찰총장 대행 사퇴로 덮을 일 아니다
수정 2025-11-13 00:28
입력 2025-11-13 00:28
안주영 전문기자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개혁의 태풍 속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공소유지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떠넘기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사이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앞서 “이진수 차관 등에게 대장동 사건을 세 차례 보고받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 대행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는 말도 했다.
항소 포기로 국고로 환수돼야 할 74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영구 봉쇄되고, 사건 전모를 규명할 수 있는 형사사법이 무력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미칠 불리한 영향도 사실상 사라졌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즉시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했으나 이는 되레 패착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기 바란다.
노 대행뿐만 아니라 항소 포기 사태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대검의 모든 관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내년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에는 공소권(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남을 뿐 직접수사권이 사라진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외풍에 무기력하게 흔들려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지 않으려면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5-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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