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년 만의 특감, 권력 주변이 국정 발목 다시는 잡지 않도록
수정 2025-07-04 01:40
입력 2025-07-04 00:31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특감)이 9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특감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다면 원활한 국정 운영에도 큰 보탬이 된다.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특감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특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구체적인 표현도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 특감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특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감이 3년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사임한 뒤 9년가량 공석이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감을 임명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추천이 불발됐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국정이 막히는 폐단이 반복됐다. 특검 수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생생한 사례들이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특감을 세워 제 기능을 다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 특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특감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감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보완책도 차제에 검토했으면 한다.
2025-07-04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