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이런 ‘국력 낭비’ 방치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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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09 03:09
입력 2025-05-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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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집회
2025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집회 세계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 철폐와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사회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유지되지 못한다. 농수산물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도 이들이 없으면 가동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모두 떠난다면 아파트 건설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별이 그들의 자녀로 대물림되는 현실이 서둘러 바로잡혀야 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무국적 아동에게 일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넓기만 하다. 지난해 기준 미등록 이주아동은 6296명이라지만 실제로는 2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시민단체 추산이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으니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되지 않는다.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몰론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가기 어렵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한국을 포함한 협약국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받을 권리,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그러니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그들 표현처럼 “있지만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한국 같은 초저출산 국가에서 미등록 외국인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낭비다. 사실상 이주노동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고 있으면서 정작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개선의 첫걸음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불안한 삶을 이어 가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 문제의 해결이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주지만 성인이 되면 떠나야 하는 제도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체류자격조차 얻지 못해 그늘에 방치된 이주 아동들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품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5-05-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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