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2년 만의 첫 구형… ‘방탄 입법’ 속도 내는 野
수정 2024-09-23 09:01
입력 2024-09-23 03:18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1심 재판 선고는 11월 15일에 내려진다. 이 대표는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준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단식과 선거운동 등을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켜 1심 재판에 1년 6개월이나 걸렸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로 예정됐으나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약도 못 할 상황이다.
이 대표 일극 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에 노골적 압박을 가하는 ‘방탄 입법’에 가속페달을 밟을 태세다.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판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다음달 2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이렇게 대놓고 삼권분립을 위반하겠다는 정당을 과연 공당이라 할 수 있는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지친다.
법원의 책임이 그래서 더 무거워졌다. 2027년 대선 이전까지 이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해 국가적 혼란을 막을 책무가 막중하다. 이 대표도 다수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024-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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