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상속세, 글로벌 기준 부합하도록 개편을
수정 2024-06-18 01:50
입력 2024-06-18 01:50
서울신문 DB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이 세금폭탄을 맞는 등 취지가 무색해졌다. 재산세에 더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 논란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이거나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다. 상속세도 세계 최고(50%) 수준인 세율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 1997년 이후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이 5억원에 묶여 있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정도로 낮추고 공제액은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터라 감세가 조심스럽긴 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감세 규모와 시기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세제 개편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앞서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 의지를 밝혔지만 ‘부자감세’란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아 속단하긴 이르다. 국민과 기업을 위해 종부세·상속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2024-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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