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항거래’ 사교육 비리 방지책 마련해야
수정 2024-03-12 04:06
입력 2024-03-12 04: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번 사태는 2022년 11월 치러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학원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문 출처가 같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우연을 주장했다. 거짓이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그해 8월 EBS 교재 감수위원으로 참여한 한 대학교수가 이 지문을 EBS 허락 없이 수능 문항으로 출제했다. 해당 지문을 제출한 교사와 친분 있는 다른 교사가 이를 학원에 팔았고 모의고사에 실렸다. 평가원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검증을 하지 않아 ‘수능 적중’이 됐다. 학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수강생만 살 수 있다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
이번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56명은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사교육업체와 영리행위를 했다며 고소·수사 의뢰한 24명보다 30명 이상 많다. 그러나 이 또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개탄스런 일이다. 사교육 비리 카르텔은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빼앗는 사회의 독버섯이다. 철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함은 물론 이중삼중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2024-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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