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의료 살릴 건보개혁, 의사단체도 동참해야
수정 2024-02-06 01:01
입력 2024-02-06 01:01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이 들어 있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필수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 강도는 높지만 수가는 낮아 필수의료 과목이 기피 대상이 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지나치게 외래 진료가 많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건강보험 개혁에는 “의사단체를 설득하고자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만큼 국민과 정부 모두 건보 가입자의 불만을 감수하면서도 진료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사단체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표 방침에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거론했다니 유감스럽다. 더이상 국민의 마음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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