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대표 임기 쪼갠다니, 뭐가 정의당인가
수정 2024-01-30 02:42
입력 2024-01-30 02:42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하지만 2년짜리 비례대표제를 제도화하는 건 의원직을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공직선거 출마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국민들은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과 류호정 의원의 ‘꼼수 사직’과 ‘사퇴 거부’를 기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총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승계가 되지 않기에 미리 사직해 의석수를 지킨 것이다. 탈당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선택’에 합류하고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10일간 더 유지한 류 의원의 구태 가득한 모습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은 제3정당이다. 제3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니 신당 창당 세력들이 제3지대 운운하는 것이다. 한때 원내교섭단체까지 꾸리며 진보정당을 상징하던 정의당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럽다.
2024-01-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